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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양안전 법규위반 142건 적발… ‘이것’ 많았다
‘풍랑특보’ 무시한 채 조업 56건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가장 많아
작성 : 2025년 03월 04일(화) 16:13 가+가-
완도해양경찰서(완도해경)는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에 해양 법규 위반 행위 14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행위는 풍랑특보 발효에도 출항해 조업을 이어간(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사례다. 56건이 적발됐다. 이어 불법 양식장 설치 44건, 무면허 운항 12건이 뒤를 이었다. 또 고박 지침 위반, 선박 불법 증개축, 환경 위해 행위, 과적 등 30건을 적발했다.
완도해경은 4월16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선박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불법 어업 행위를 살핀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종사자들의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수 기자 baram12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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