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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7월부터 금연구역 확대 대중교통 10m 이내 담배 못 피운다
7월부터 공원·학교·대중교통시설 주변 ‘절대 금연’
작성 : 2025년 03월 04일(화) 16:13 가+가-
전남 광양시의 공원과 학교, 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광양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원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생활 공원’에서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되며, 학교 주변도 기존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절대 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절대 보호구역’ 전체로 확대된다.
또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1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영옥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금연 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금연 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지역사회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보건교육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금연 체험 교실 운영 및 학교 금연 교실 운영 ▲직장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관련 홍보 캠페인 실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노용 기자 hanyou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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