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스토킹 등 … 광주시 공무원 적발
14명 징계 요구… 가족·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1300여만원 환수
작성 : 2025년 03월 04일(화) 16:09 가+가-
‘음주운전’ ‘스토킹’ ‘편의점 방뇨’ ‘허위 보험금 청구’ ‘차량 번호판 가리기’ 등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광주시 직원 14명이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복무감사를 벌여 음주운전·스토킹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 14명 중 13명을 ‘징계’, 1명에 대해 ‘주의’ 요구했다. 또 가족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직원을 적발하고 1300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광주시 공무원 4명은 지난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정도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벌금 처벌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해당기관에 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 A씨는 전 여자친구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집 앞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벌금 7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공무원 B씨는 간병인을 고용해 한방병원에 입원한 모친을 돌본 것처럼 속여 6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으며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직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밖에도 만취 상태에서 편의점을 화장실로 착각하고 이용한 직원과 가족 수당과 출·퇴근 수당을 부풀린 직원 등이 감사에서 드러나 1353만9000원을 환수 명령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품위·성실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직원이 없도록 복무감사를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