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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실종에도 책임회피”… 서경호 실종자 가족 민원 제기
“부산시, 구조 활동 지원 법적 의무 있어”
작성 : 2025년 02월 25일(화) 16:17 가+가-
전남 여수 해상에서 발생한 제22서경호 침몰 사고 실종자 5명(한국인 3, 외국인 2)이 17일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 지역이 부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회피하고 있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서경호 실종자 가족 일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부산시에 ‘제22서경호 침몰 사고, 부산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종자 가족들은 민원을 통해 “시는 ‘사고 지역이 여수, 관할 지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침몰 선박이 부산 등록 선박이며,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 다수가 부산 시민임에도 시가 지원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에 해당하며, 또 같은 법에 따라 부산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구조 활동 및 사고 수습에 적극 지원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여수에 파견된 부산시 공무원은 실종자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도 지연되는 등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요청 사항으로 ▲긴급 지원 체계 마련 및 민간 잠수부 투입 지원 ▲실종자 가족 지원 확대 ▲법적·행정적 지원 확대 및 선체 인양 관련 지원 ▲장기적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부산시에 제기된 민원은 처리기관으로 시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가 배정됐으며,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5일 내로 처리될 예정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민원 제기 전 부산시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가 사건사고가 많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시는 서경호 사고 수색 등에 관련된 지원은 사고 발생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제외한 최대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실종자 가족들은 민간 심해잠수사 투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는 원래 선사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어려움을 겪자 전남도청이 선제 지원을 위한 예비비 1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오전 1시41분께(추정) 여수시 거문도 동쪽 20해리(약 37㎞) 해상에서 139t급 저인망 어선인 제22서경호(승선원 14명·부산 선적)가 침몰했다. 14명 중 한국인 선장·선원 등 5명이 숨졌고 구명뗏목에서 버틴 외국인 선원 4명은 구조됐다. 5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실종 선원은 한국인 선원 3명과 인도네시아 1명, 베트남 1명 등 5명이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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