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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휠체어 탑승설비 연도별 순차 도입해야”
광주지법,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작성 : 2025년 02월 20일(목) 16:13 가+가-
법원이 시외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운수사·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광주 지역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20일 206호 법정에서 장애인 5명이 국가·광주시·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호익스프레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신규 도입 버스(시외 우등·고속·우등직행·우등일반·시외일반 노선)의 5%에 대해 장애인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 2027년까지는 신규 버스 도입분의 8%, 2028년까지는 15%, 2030년까지는 35%, 2032년까지는 50%, 2035년까지는 75%, 2040년까지는 신규 도입분 모두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를 원고들을 위해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올해부터 15년에 걸쳐 운수사인 금호익스프레스에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신규 버스를 도입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대한민국과 광주시에 대한 청구와 금호익스프레스에 대한 일부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장애인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은 2017년 12월 정부·광주시·금호익스프레스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를 모든 노선에 도입하도록 법원에 차별 구제를 요청하며 소송을 냈다.
시외버스 전 노선이 아닌 예비적으로라도 원고 측이 이용할 만한 개연성이 있어 휠체어 리프트가 필요한 노선을 추려, 적실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2022년 3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취지였다.
장애인 단체 측은 우선 향후 15년에 걸쳐 매년 신규 투입 버스의 일정 비율은 휠체어 리프트를 갖추도록 해 최종적으로는 모든 노선 차량이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당장은 ▲거주지 ▲학교 또는 직장 ▲친인척 거주지 등에 따라 앞으로 이용 빈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외버스 노선을 추려 휠체어 리프트 버스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운수회사 측은 휠체어 탑승 버스 교체 또는 개조 비용·수익 감소분, 민사소송을 통해 행정계획 적실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운수사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운수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승객 감소로 인해 재정 적자 상황이 어렵다. 터미널 승강장 자체는 이미 매각해 원고 측 청구대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체로 원고인 장애인들의 핵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편 수도권 지역 지체 장애인들도 2014년 대한민국과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고속·시외버스 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잇따라 원고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3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운수사 재정·정부 지원 한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이 주로 이용할 만한 버스부터 단계적으로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결 이후 3년 가까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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