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도난·번호판 위·변조 방지 위해 도입… 첨단기술의 발달로 무의미 폐지
작성 : 2025년 02월 17일(월) 16:39 가+가-
광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오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은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스틸 캡으로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자동차의 도난·번호판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지만 첨단기술의 발달로 무의미 하다는 의견이 많아 폐지됐다.
또 차량 번호판 봉인이 훼손될 경우 재발급을 받기 위해 관할 자치구를 방문하거나 차량말소 때 봉인을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또 봉인 미부착 운행으로 부과하던 과태료와 벌금도 폐지된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소유자가 봉인 부착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 볼트를 직접 구매해 체결해도 되지만, 볼트 풀림 방지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봉인 방식을 유지해도 된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