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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호원지회 “사측, 고법 결정따라 교섭 임하라”
작성 : 2025년 02월 10일(월) 16:10 가+가-
전국금속노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는 10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호원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노조와의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광주지방고등법원은 지난 5일 노조가 호원을 상대로 신청한 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며 “호원은 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 300만원 씩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불법으로 만든 노조가 자격이 없는 점, 이렇게 만든 노조가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점, 지난 2020년 당시 유일한 노조가 금속노조이고 교섭권도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측은 지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전례가 많지않은 판결이며 법조계의 반대의견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 항고 등 다각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나광열 기자 danbi77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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