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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주주권 소송… 한양측 케이앤지스틸 2심은 패소
작성 : 2025년 02월 06일(목) 16:36 가+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 사업자 간 주주권 갈등을 다투는 민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당초 한양이 아닌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하며 지분을 확보한 ‘비 한양파’가 후속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는 승소하면서 사업자간 갈등이 지속될 모양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6일 203호 법정에서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한다. 케이엔지스틸의 빛고을 SPC와 우빈산업의 주주권을 승계한 롯데건설(소송 보조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었다.
앞선 1심은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은 케이앤지스틸에 있다”며 “빛고을SPC는 케이앤지스틸 주식의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선고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가져간 주주권을 되찾지 못했고, 우빈산업의 주주권을 근질권 행사로 확보한 롯데건설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공원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사업법인인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다.
그러나 이후 당초 시공권이 있었던 한양 측과 비 한양파 구도로 나눠져 사업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특히 비 한양파가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빛고을SPC 주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는데, 케이앤지스틸 보유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 49%의 지분을 가졌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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