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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마을버스 운행 손실, 지자체가 보전” 운수사 패소
여객운수사, 광주 북구에 “손실 전액 보전해달라” 청구
법원 “사업 참여 강제하지 않았고 보전 확약 없어 보여”
작성 : 2025년 01월 16일(목) 17:09 가+가-
광주의 한 여객 운수업체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마을버스 2개 노선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액 전액을 지자체가 보전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2행정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마을버스 운수업체 A사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실금 청구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북구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2월과 2022년 3월 사이 마을버스 788번 노선(시화문화마을 문화관~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과 799번 노선(살레시오고~김대중컨벤션센터역)을 차례로 운행했다.
이후 A사는 788번 마을버스는 운영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용 인원 감소로 운행 적자가 생기자, 노선 개통 때부터 발생한 적자를 전액 지원해달라고 북구에 요청했다. 운행 개시 넉 달만에 799번 버스 노선 역시 적자 손실 100%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북구는 운행 개시일로부터 각급 학교 정상 등교 시점까지 마을버스 신설 2개 노선의 운임 수입액에서 사측 지출액을 뺀 만큼 지원하겠다고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지출액은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전원 인건비·유류비·보험료 등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A사는 각 마을버스 노선의 개통 때부터 2023년 2~5월 사이 손실금 총액이 11억6200만5676원이라며 북구에 손실 보전을 요구했다.
북구가 보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사는 손실액 전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도 A사는 북구에 손실 보상 지급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행정심판 절차까지 거쳤으나 지난해 9월 A사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손실액 전액 보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성일 기자 jsi56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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