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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 90만원… “불복” 검찰항소
작성 : 2025년 01월 14일(화) 16:44 가+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지난 9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표·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 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결과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0일 김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구형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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