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폭행’ 해남군의원 제명, 1심과 달리 2심은 “과도한 징계”
1심 “적법 징계, 의원직 제명 처분 유지해야” 판단
2심 “비위 정도 비해 선출직 제명 과도”… 집행 정지
작성 : 2025년 01월 13일(월) 16:53 가+가-
주민 폭행 등 물의를 빚은 전남 해남군 의원에 대한 의회의 제명 의결이 적법한 지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제명 의결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박종부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박 전 의원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의회는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취소하고, 제명 처분의 집행 역시 상고심 판결 선고 또는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조시설에서 화물 운반대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과 말다툼 하다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이듬해인 2023년 12월 1심에서 박 전 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외 형사 범죄를 저지른 선출직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위를 잃는다.
해남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3월 박 의원이 주민 폭행, 동료의원 상대 폭언 등 비위로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의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은 개원 이래 최초였다.
박 의원은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벌금형이 확정되도 직위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 가처분 신청에 이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원 제명 처분은 징계 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봐야 타당하다. 주민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의 없이 공장 내부 촬영을 하다가 비롯된 점 등에 비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있다. 피해 정도 역시 전치 2주의 상해로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