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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단속
작성 : 2025년 01월 08일(수) 16:36 가+가-
전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3주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2개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전통시장과 음식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 농산물, 가공품, 선물용품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설 명절 성수품이다. 단속과 함께 예방 계도 활동도 병행해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과 소비자의 혼동을 예방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방법 위반, 거짓 원산지 표시 여부, 음식점 내 원산지 확인 거래영수증 증빙 자료 비치 여부 등이 단속 대상이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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