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납부기한 나흘 연장… 제주항공 피해자 적극 지원
작성 : 2025년 01월 07일(화) 15:57 가+가-
국세청이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나흘 연장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을 1월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명이다.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명으로 2023년 2기 확정신고(903만명) 보다 약 24만명 증가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르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4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아울러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