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이의신청, 법원서 기각… 체포영장 그대로 집행할 듯
‘체포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이의신청 기각
윤측, 공수처장 등 150명 고발… “불법 영장집행”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도 함께 고발키로
“대통령, 적정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
작성 : 2025년 01월 05일(일) 16:19 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사법 경찰관의 구금이나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이의신청 사건을 지난 3일 재판부에 배당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150여명을 고발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검사 및 수사관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체포영장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신청한 위법한 영장이며, 영장담당판사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위헌적인 영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경호법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 또는 인력 파견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사건이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법률 조력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라는 괴물조직이 야당과 민노총등 동조세력을 업고서 벌이고 있는 광기적인 사태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불법 무효였다는 것을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반대신문이 보장된 법원의 심리판단 절차도 없이 전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단정해 체포 구금하고, 수갑이나 포승에 묶인 모습을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적절한 변론기일에 출석에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 대변인단이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두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기일을 잡았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주 2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