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정부 이송… 한 권한대행 거부권 여부 촉각
오늘부터 15일 내 거부권 행사 가능… 내년 1월1일까지
민주 “잠시 대행일 뿐 대통령 아냐”… 특검법 수용 압박
작성 : 2024년 12월 17일(화) 17:01 가+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내란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7일 정부에 이송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총 2건의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들로,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18일)부터 15일 이내, 즉 내년 1월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본회의장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가 대통령 직무 정지로 권한을 위임받은 것 이상으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잠시 대행일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며 “내란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수습할 책임 있는 권한대행로서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에 연루돼 있다고 생각하는 세간의 의혹을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로 강화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주중 대사 임명 등 인사권과 관련해 “권한 대행의 (권한)범위라는 게 법적으로는 (규정돼 있는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거나 그런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의 미래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구택 기자 gtkim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