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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기분 자동차세 216억원 부과… 납부는 31일까지
작성 : 2024년 12월 16일(월) 16:34 가+가-
광주시가 2기분(7~12월) 자동차세 18만건에 대해 216억원을 부과했다.
광주시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자체 2기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날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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