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국민이 민주주의 구하다” 전국 들썩
‘윤석열 탄핵안 가결’… 시민 3만여명 모여
찬성204표·반대85표·기권3표·무효8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
작성 : 2024년 12월 15일(일) 16:51 가+가-
국민이 이겼다. 광주시민이 이겼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14일 광주 금남로와 서울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국민이 민주주의를 구하였다”를 자축하는 구호와 함성이 전국에 울려 퍼졌다.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 탄핵집회 현장에서 대형 모니터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가결을 선포하자 마침내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탄핵가결을 이끌어 냈다”며 감격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린 광주 금남로에는 주최측 추산 3만여명의 시민들이 한데 모여 탄핵가결을 염원하며 “민주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탄핵가결을 촉구했다.
마침내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가결을 선포하자 감격해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는 등 축제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에 권한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1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의 사유로 적시됐다.
윤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은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에 단초가 됐던 ‘김건희 특검법’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김구택 기자 gtkim32@hanmail.net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