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화순탄광 협력사 퇴직자 7명, 석탄공사 상대 임금 소송 2심도 승소
작성 : 2024년 12월 15일(일) 16:47 가+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일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공사 직원들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낸 임금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퇴직 직원 A씨 등 7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선 1심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석탄공사가 원고 7명에게 임금 차액 총 2억8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이견이 없는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차액으로 총 2억38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를 비롯한 원고 7명은 석탄공사는 화순광업소 내 일부 작업에 대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일하다 퇴직한 직원들이다. 근무 당시 이들은 통근버스 기사, 갱목 운반, 축전차 운행, 변전소 운용 등의 업무를 했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