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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도 저류시설 수문 ‘활짝’, 수해 책임은… 나주시 손배 승소
작성 : 2024년 12월 08일(일) 16:49 가+가-
전남 나주시가 유해화학물질 일시 저장시설(완충저류시설)의 수문이 제때 닫히지 않아 입은 침수 피해에 대해 관련 업체들에 낸 소송에서 6년여 만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나주시가 완충저류시설 내 수문·수질 계측기 제조사·위탁운영사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설 원격제어 제조·납품사와 위탁 운영사 등 업체 2곳이 공동으로 나주시에 2억3738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나주시는 혁신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유출될 수도 있는 화학물질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완충저류시설을 설치 운영했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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