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사유 길로… “법조계 내란 해석도 가능하다”
작성 : 2024년 12월 04일(수) 16:44 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 법조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스스로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무시한 계엄 선포로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의 안위를 무시하고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가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노희범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비상 계엄령 선포에 대해 “대통령 첫 번째 책무는 헌법 준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다. 이를 어기고 위헌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에서 100%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 교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했으니 윤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하고, 이를 받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 된다. 지금의 계엄은 윤 대통령 스스로 탄핵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라고 평가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77조는 통상적인 경찰력만 가지고는 치안 유지가 될 수 없는 비상사태를 얘기한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탄핵 소추 등으로 국가기능의 중대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였다면 정당의 위헌적 사유를 정해진 법에 의해 따져보면 될 일이지, 비상계엄선포를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예산 마비 등은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의 요소일 뿐이지 전시사변이라는 국가 기관 밖에서 벌어졌을 때 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이게 무슨 비상계엄인가”라고 말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 협회도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에서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우리나라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사유를 넘어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성숙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반헌법적 계엄령 선포야말로 탄핵 사유다. 바로 탄핵 국면이 전개될 거라고 본다”며 “사실 이건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란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 및 소추가 가능하다” 적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하기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쳤으나, 참석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 했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린 죄를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구택 기자 gtkim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