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야권 주도로 방송3법 처리… 여 반발
국민의힘 “더 논의하자”… 야당 의원 주도 법안 처리 강행
작성 : 2024년 06월 25일(화) 17:39 가+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의원 주도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해졌다.
한편 25일 국회 정상화 이후 여당 의원들이 처음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시작과 함께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일정과 관련된 간사 간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위원장 제지에 따라 달라”며 회의 진행을 강행했다. 그간 여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 간사 임명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의 항의가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그런데 위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세요”라고 쏘아붙였고, 유 의원은 “위원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느냐”고 받아쳤다.
언쟁은 한동안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어디다 대고 반발이야”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후 여당 의원 측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고, 야당 의원 측에서도 고성이 터져 나오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이후 정 위원장과 유 의원이 대화를 나눴지만,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유 의원은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인가.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하라고 돼 있나”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국회법대로 하는 거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라고 했고,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나”라고 했다.
회의 속개 이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지속됐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발언을 제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퇴장까지 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거나 의사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게 특정 의원이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언 중지권과 퇴장권까지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