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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4년 중임제 개헌해야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도”
“토지공개념·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도 필요”
작성 : 2024년 06월 24일(월) 17:23 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제도를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저의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5월 국회 개헌특위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6공화국 헌법이 들어선 지 37년, 한 세대가 지났고 그 사이 국가와 국민 모두 달라졌다”라며 “이제 국민은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 사람답게 잘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헌법에 수록할 7가지 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전문 ▲수도는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원칙 ▲토지공개념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국회의장께서 22대 국회 초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라며 “국회 중반기 이후에는 정당이 유불리를 따지기에 개헌 노력은 번번이 좌절됐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라며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숙한 국민께 걸맞은 헌법을 마련하자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순직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이라며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혁신당 의원 12명 공동발의로 재추진됐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전투·훈련 등 직무로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 그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에 신 의원은 전투·훈련 등으로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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