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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건넨 목사, 검찰 조사… 직무 연관 있었나
최재영 목사, 월요일 피의자 신분 檢 조사
‘직무 관련성’ 있었다면 尹 처벌 가능성도
배우자 처벌 조항 無… 김 여사 처벌 어려워
작성 : 2024년 05월 12일(일) 17:43 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오는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최 목사 조사 내용을 토대로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을 따져볼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내일(13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묻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 행위였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목사 측은 범죄의 고의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고, 공익 차원 취재의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직무 관련성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최 목사에게 그가 촬영한 원본 영상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날 현장에서 작성한 메모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 최 목사는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또 한 시민단체는 최 목사가 촬영할 목적을 숨기고 사무실로 찾아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수사는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자리에서 “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대한민국 성장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말한다.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이 최 목사를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충족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여사 본인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작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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