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 합의
특조위 구성·권한 전격 합의… 직권 조사·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이양수 “용산과도 숙의후 합의”… 박주민 “유가족 동의해 수용”
작성 : 2024년 05월 01일(수) 17:44 가+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2일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월9일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진통 끝에 여야는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을 놓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28조와 30조 2개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하며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28조는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30조는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총 9인으로 꾸리기로 했다.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전제로 추천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두 가지 조항을 삭제한 것은 민주당의 협치 뜻으로 받아들인다.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를 해주셨다”며 “(특조위)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는 1인 위원장을 합의가 아닌 협의로 우리가 양보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과도 합의했느냐’는 물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게 물꼬가 돼 여야 간 협상을 다시 한번 시도했다”며 “원내지도부 뜻뿐만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답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이 여야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합의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며 “진상규명은 여당 합의로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실제 조사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할 만한 영역을 판단했고 가족들도 동의해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일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합의는 총선 민의를 받들고, 유가족의 바람대로 하루라도 빠른 진상 규명을 위한 결단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방법은 신속한 진상규명이라는 믿음 아래,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던 특조위 권한의 영역에서 합의를 거쳤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가 협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어 이송되는 대로 즉시 공표해 신속하게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을 향해서는 “여야 합의 처리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협의에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