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처리 내부 ‘표 단속’ 총력
2일 본회의 여부에 주목… “야 강행 가능성도”
당선인총회서 ‘채상병 특검법’ 사실관계 등 설명
작성 : 2024년 04월 28일(일) 17:08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부 표 단속에 한창이다. 일부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이를 쟁점화하는 것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비판한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 등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여당은 민생 법안이 아니면 5월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2일 본회의가 개최되고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올라올 경우 여당이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바꿔 얘기하면 ‘이탈표’가 문제 되는 상황은 아니다. 통상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자 본회의를 ‘보이콧’ 해왔고, 이번 역시 대부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혀왔던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며 “당 전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인인 이상 행동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고, 표결을 한다면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다. 야당이 다시 5월 임시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이때는 이탈표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직 의원 296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가량으로 여당 쪽에서 약 20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이에 여당은 벌써부터 표 단속에 공을 들이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꽤 있는 탓이다.
실제로 얼마 전 열린 당선인총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유상범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문제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오는 29일 예정된 당선인총회에서도 재차 이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