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 정권 조기 종식 위해 비례 출마… ‘한동훈 특검법’ 발의”
작성 : 2024년 03월 12일(화) 17:53 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비례대표 출마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결을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 입성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우선,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또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사건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딸 논문대필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에 대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수사의 핵심 당사자가 백주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 검찰독재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핵심 피의자를 정부가 나서 도피시켜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겠다는 무도한 행태”라며 “조국혁신당은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