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용빈 “‘이재명 변호’ 후보엔 가산점 축소 적용 안해… 불공정”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 겨냥… “가산점 20% 적용 철회해야”
작성 : 2024년 02월 26일(월) 17:50 가+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현 지역구인 광주 광산갑 경선 대상자인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을 겨냥해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에 가산점 20%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대한 무시이자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결과적으로 심하게 불공정한 경선 상황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정치신인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며 “1급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광역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정치신인가산점을 기존 20%에서 10%만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차관 및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도 21대 총선기준과 동일하게 가산점을 10%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이자 최고 기득권 중 하나인 검찰 고위직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검장이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고, 법률에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은 검찰특권 폐지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관급’ 이상에게만 제공되는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이 없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차관급 공직자로서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1급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광역단체 부단체장도 정치 신인가산점을 10%만 적용’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산점 20% 적용은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자 공정 경선을 바라는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