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북구 ‘소상공인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지원
북구·은행 13개소·광주신용보증재단, 44억 2천여만원 자금 지원 협약
3월 4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업체당 2천만원 범위 내 3無 특례보증 지원
작성 : 2024년 02월 20일(화) 16:51 가+가-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서민금융 상품 연계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동시 추진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광주 자치구 가운데 최대규모로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주은행 ▲북구 지역 새마을금고(11개소) ▲광주문화신협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총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북구 소상공인 디딤돌 3無 특례보증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다.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은 북구와 지역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한 출연금을 활용하여 북구 지역 임차 소상공인에게 2천만 원(재창업자는 3천만 원) 범위 내 자금을 ▲무담보 ▲무이자(1년간 6% 이내 이자 전액) ▲무보증료(대출금의 0.7%, 1년분)로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시행되었다.
올해는 북구를 비롯해 협약에 참여한 13개 지역은행이 총 3억 6천만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44억 2천여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이는 광주 자치구 중 최대규모이다.
또한 이날 특례보증 업무 협약 이후에는 ‘북구’, ‘광주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서민금융 상품을 연계하고 대출이자 5%를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의 ‘포용금융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업무 협약’도 이루어졌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