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의뢰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필요”
작성 : 2023년 11월 20일(월) 18:01 가+가-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 ‘매우 필요한 개정이었다’는 응답 27.7%, ‘대체로 필요한 개정이었다’는 응답이 41.7%로 필요했다는 응답이 총 69.4%를 차지했다.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2.1%였다. 특히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2조 개정에 대해서는 77.4%가 필요했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또 2조 개정안이 원하청간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물음에 68.2%가 그렇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5.4%였다.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가 77.4%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부산·울산·경남도 54.0%로 과반이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전국적으로 28.6%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