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최강욱 2심도 실형 구형
작성 : 2023년 11월 15일(수) 17:53 가+가-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사실인 것처럼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게시글이 (SNS에서) 1800회 이상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알려지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그에게 1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세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고, 성경에서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렸다고 한다”며 “한 마디 말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옛 격언에도 피고인은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이 이 전 기자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기에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봤지만, 피고인은 조국 전 장관 자녀에 대한 허위 경력 제출 관련 채널A 기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짚었다.
또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영향력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가 속한 조직에 대한 감정에 비춰 악의적으로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하려 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전 기자도 “피고인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며 가짜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재판부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에서 최 전 의원으로 인해 인생이 파괴되는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며 모든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여전히 파멸된 삶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언급하며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