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야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철회… “방통위 무력화 막아야”
작성 : 2023년 11월 09일(목) 17:56 가+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통칭하는 ‘방송3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재적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각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당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김도읍 의원)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적법하게 심사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안 심사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입법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상정을 미뤄온 김진표 국회의장도 부의한 법안의 자동 상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법안의 상정을 진행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가 정치하면서 서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나쁜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기회를 줘서 소수 당에게 반대의 기회를 주겠다는 민주주의 근본정신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21대 국회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당의 필리버스터 포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필리버스터 종료 후 다음날 본회의에서 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본회의가 종료된다. 즉,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거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규정된 법 취지에 맞게 의장이 운영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고,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본회의는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