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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여당, 이태원특별법·노란봉투법 협조해야” 촉구
작성 : 2023년 11월 05일(일) 17:55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여당이 지난달 말 1주기를 맞은 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과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유엔 권고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치,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며 “정부의 부재로 159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1년여 만에 국제기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놓은 첫 번째 권고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울러 위원회는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도 밝혔다”고 부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됐다’거나, ‘손해배상 대부분은 노조의 폭력·파괴 행위 때문’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해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고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늘 국민이 옳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명하면 안 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그저 입에 발린 소리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따라서 정부여당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그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더 안전한 대한민국은 요원할 뿐”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여당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라는 유가족과 국민, 야당의 요구를 ‘정쟁’으로 폄훼해 왔다”며 “159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체 무엇이 바뀌었냐는 국민의 물음에 뭐라고 답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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