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형사합의부 배당, ‘재판 지연’ 편 들어주기”
작성 : 2023년 10월 19일(목) 18:11 가+가-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함께 심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과 관련이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없이 빨리 진행해서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대장동·성남FC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까지 합쳐진다면, 언제 1심 판결이 선고될지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 법원조직법상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1명이 아닌 3명이 재판하는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저지른 대장동·성남 FC 사건과 경기도지사 당시 저지른 위증교사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나”라며 “형사합의부에 같이 배당하는 건 결국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려는 것 아닌가. 이재명 사건 꼬리 이어가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