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공방
여 “가짜뉴스 잡아야” vs 야 “방통위 법적 근거 없어”
작성 : 2023년 10월 10일(화) 17:45 가+가-
여야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처리 방법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뉴스타파 대장동 가짜뉴스’를 들며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통위, 방심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 뉴스가 무책임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뉴스가 범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 1300만명 정도가 뉴스를 본다. 기사는 하루에 2만5000건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 70%가 포털 뉴스를 본다”며 “이는 46개국의 평균인 33%를 2배 넘는 수치다. 그러나 포털 뉴스는 어뷰징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를 통해 클릭수를 늘리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포털뉴스는 국민들이 뉴스를 보는 수단인데 그에 비해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돼있다”며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걸 바로 잡기 위해 2016년 도입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라며 “실제로 운영되는 걸 보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눈 가림용 방패막이라는 게 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판결문을 보면, 어떤 표현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