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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태우 ‘대법원 심판’ 공방… 여 “개인 의견” 야 “부적절
박주민 “김태우 ‘대법 판결 투표로 심판’ 주장 적절한가”
김상환 “삼가는 것이 원칙… 매우 우려스럽고 부적절해”
작성 : 2023년 10월 10일(화) 17:45 가+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김 후보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감쌌지만 야당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김 후보에 대해 “억제하고 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이 ‘김 후보 본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지만 야당 의원들은 사법부 신뢰·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10일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 후보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의에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평가는 억제하고 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가 해당 내용을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면서 과거 김 처장의 발언을 언급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어쨌든 3심급에 걸쳐 동일한 결론과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좀 더 재판 제도의 결과에 대해 존중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지금도 동일한 입장이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심지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까지도 ‘정치적 판결이 아니다’, ‘판결에 따르면 김 후보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김 후보의 태도가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저희들이 바라는 기본적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결의 의미를 ‘김 후보자의 공익신고에는 절차적 문제만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데 대법원에서는 반대의 판단을 유지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김 후보 주장의 타당성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판결 일반론적으로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고, 오해가 없다는 전제로 평가는 가능하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은 억제하고 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자 재판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일관된 바람”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가 길거리 현수막에 ‘보복판결을 투표로 심판하자’고 붙여놨는데 대법원이 무엇에 대해 보복을 했느냐”고 질의했고, 김 처장은 “모든 재판부가 그런 생각 없이 재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개인적 사담이 아니라 정식 선거운동용 공보 현수막으로 붙인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선거운동 현수막 사진에서 선관위 관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게시의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자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어제 강서구 주민께서 제보해 오신 김 후보의 문자메시지에 ‘보복 판결’이라는 말이 정확히 있었다”며 “사법부의 신뢰(와 관련된) 부분에, 모든 국민을 상대로 ‘보복 판결’이라고 해버리면 국민들께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법사위가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선거 구호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과 같은 효율적이지 않은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의 주장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집권 여당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에 굉장히 위험하다”며 “대법원의 권위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법사위원 모두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점이 명백하게 거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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