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진보4당 “노란봉투법 9월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작성 : 2023년 09월 20일(수) 17:53 가+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권 진보 4당은 20일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9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이백윤 노동당 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으로부터 투명 인간 취급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손배소 폭탄에서 노동자의 삶을 되찾을 노란봉투법 입법에 온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입법의 마지막 능선이 다가오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와도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시민들은 오랫동안 노란봉투를 보내며 이 법안을 응원해 왔고, 현대자동차 사건부터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사건까지 대법원은 이미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며 “이제 국회만 답하면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의 노사 갈등, 제조업의 위기, 노란봉투법이 있어서 생긴 것인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이 부당한 현실을 끝내고 노사 분규를 조정할 노사평화 법이자, 지금의 제조업, 조선업의 일손 위기를 해결할 최선의 대안”이라며 “더 이상 국회가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등 노란봉투법을 늦추려는 모든 시도에 정의당은 함께하고 있는 진보 야당과 함께 당당히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모든 정당들이 민생이 이야기하지만 노동 문제야말로 진짜 민생”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