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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KBS 남영진 해임 유지·MBC 권태선 해임 취소”
해임 처분 불복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신청 기각
“효력정지 되면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
권태선 전 이사장이 낸 신청은 인용해
작성 : 2023년 09월 11일(월) 17:33 가+가-
법원이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남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이 유지됐다.
하지만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효력정지는 주장·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신청인(남 전 이사장)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단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기에 엄격한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어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KBS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나, 이사 직무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인 부분이 더 강조된다”면서 “위와 같은 불이익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정도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해임 이후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근 불거진 KBS의 경영실적 악화를 언급하며 “신청인이 약 2년간 KBS 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명시적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또 같은 달 21일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문화방송(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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