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행 ‘이태원 특별법’ 행안위 안조위 통과… 절차·내용은
작성 : 2023년 08월 31일(목) 17:37 가+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절차에 따라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당의 반발이 거세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있어 실제 실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을 포함해 이해식, 오영환 등 민주당 의원 3인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김웅·전봉민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이날 안조위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 가운데 논란이 됐던 부분을 일부 수정했다. ‘입법 독주’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의식해 여당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여야 추천 각 4명과 유가족 추천 2명, 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피해자 범위는 기존 안보다 축소했다. 피해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단순 거주·체류자는 제외했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3촌 이내 혈족을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기존 방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 배·보상과 관련해선 법적 근거 조항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희생자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자들의 연대할 권리’ 역시 배제됐다.
송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진상규명과 책임소재에 충실해야 하기에 본 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했다”며 “안타깝지만 선언적으로 배·보상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