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 규칙안, 운영위 통과
작성 : 2023년 08월 30일(수) 17:27 가+가-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회 예결위원회를 포함해 총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