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터미널 시설규제 완화”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취업 지원 확대
터미널 휴폐업 3~6개월 전 사전신고제 도입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 조속히 입법추진
작성 : 2023년 08월 30일(수) 17:27 가+가-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버스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버스터미널에는 창고형 물류시설 등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 버스터미널이 갑자기 휴·폐업하지 않도록 3~6개월 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KTX, 지하철, 항공 등 교통수단을 대동맥이라 하면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버스는 모세혈관과 같다”면서도 “버스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버스 공급 축소와 서비스 저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버스교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 ▲낡은 규제 개선 ▲안정적인 버스 운영기반 조성 ▲서비스 안전 고도화 등 세 가지를 설정했다.
우선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에 차량 사용연한이 끝나는 시외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연한을 1년 연장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사용연한 연장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검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은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탄력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