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담합’ 광주 대리점주 31명 중 20명 첫 재판 혐의 인정
작성 : 2023년 08월 22일(화) 17:20 가+가-
담합을 통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를 올린 광주 지역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주 31명 중 20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2일 102호 법정에서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교복 대리점주 3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입찰 공고 게시 뒤 광주 5개 구를 권역별로 나눠 낙찰 예정 학교들에만 번갈아 입찰했다.
사전 정보 교류(전화·문자·대면 상의 등)로 투찰가(희망 낙찰가)를 특정 금액대에 맞췄다.
학교 규모·학생 수에 따라 낙찰 예정자와 일명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 투찰가를 공유했다.
들러리 업체가 낙찰 예정 업체보다 500원~1000원가량 높게 금액을 써냈고, 예정 업체가 최고가로 낙찰받았다.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미담합 업체)에는 입찰 포기를 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