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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 셈법 ‘복잡’...이재명 영장·노란봉투법·방송법 대치
작성 : 2023년 08월 21일(월) 17:30 가+가-
9월 정기국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가까워지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진 탓이다.
국민의힘은 8월 마지막 날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8월 마지막 주를 비회기 기간으로 비워 이 대표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도 쟁점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두 법안 중 하나를 이달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여야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할 전망이다. 회동에서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및 본회의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오는 22일에 본회의를 열고 25일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종료 시점을 고려해 23일에 본회의를 열고 원칙대로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양당은 오는 23~24일 중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 ‘비회기 기간’을 가질지를 두고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8월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꼼수’로 규정하고 8월 회기를 비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9월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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