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여야, 의견 일치… ‘배우자 제외’ 권익위 코인 전수조사 실효성 의문
‘가족 개인정보제공 동의’ 사실상 거부
‘구색 맞추기용 반쪽 조사’ 지적 등 비판
작성 : 2023년 08월 03일(목) 17:51 가+가-
여야가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전수조사 대상 범위에서 배우자 등 가족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가족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지난 5월 코인 보유·거래 현황을 공개하겠다며 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조사 대상을 의원 개인으로 한정하면서 ‘구색 맞추기용 반쪽짜리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국회의원 코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요청서 수정 양식을 국회에 송부했다. 의원 본인에 한해서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양당 수정 사항을 반영한 안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배우자 포함 사항은 권익위가 제시한 예시일 뿐 여야가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며 “수정된 양식으로 동의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하려 했으나 실무 협의가 지연되면서 금주 내로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도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국민의힘과 협의했다”며 “새 양식으로 이번주 중 다시 취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의원 개인이 아닌 가족의 보유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적으로 권익위가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임해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어떤 범위로 동의하는지에 따라 권익위 업무 범위가 정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동의서 양식을 수용할 건가 말건가의 문제는 아니고, 필요하면 여야가 권익위와 협의해 동의서 양식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코인 특성상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조사가 빠질 경우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많다. 해외거래소로부터 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자료를 받기 쉽지 않은 데다가 코인 관련법 이해충돌 문제를 따지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애초에 권익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범위마저 현저히 축소되면서 조사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야가 적당히 선을 지켜 공개하자는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