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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 휴대폰 압수...학부모 교권보호 의무화
작성 : 2023년 07월 30일(일) 17:40 가+가-
교육부가 교사에게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압수할 권한을 주는 등 구체적인 고시를 만들고 학생인권조례는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개정을 유도한다.
학부모의 교권 보호 의무를 법을 개정해 명문화하고 학부모 민원 창구도 대응팀 등으로 단일화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마련과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한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내달 말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개정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 소지·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하면 검사·압수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담는다.
이는 본인의 동의 없이 학생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속의 ‘사생활의 자유’ 조항과 충돌하므로 후속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이 교보위에서 받은 징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대입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엄중한 강제 전학과 퇴학 등 중대 사항을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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