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통과 맞서 필리버스터 등 대응 방안 검토”
“김남국 의원 관련 최고 징계 건의해야”
작성 : 2023년 06월 26일(월) 17:45 가+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사항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필리버스터까지 포함해 당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후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됨에 따라 환노위로 다시 되돌아왔고, 환노위에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에 직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유 대변인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국회 윤리특위 징계와 관련해서는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보도에 의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을 위해 김남국 의원에게 코인 관련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모든 요구를 거절했다고 한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 해명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은 결국 본인의 주장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문위에서 이 부분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인 비난 상황을 감안하면 최고의 징계를 하도록 건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경북 상주의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사드 관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0.18%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사드 설치가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