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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엘리엇 배상, 국민세금 아닌 책임자들이 부담해야”
작성 : 2023년 06월 22일(목) 17:18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1일)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 중재재판부가 한국 정부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대해 약 690억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피해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며 배상액은 국민 세금이 아닌 책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할 금액은 690억원, 이자까지 합하면 1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돈을 국민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배상판정의 의미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간섭해서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을 이재용 측에 유리하게, 국민연금에 불리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서 박근혜 청와대와 문형표 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압력행사하고 개입한 것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런 사태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게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다. 국민연금이 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합병에 찬성표 던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정경유착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동원하고 서로 이익을 취하는, 청산돼야 할 유물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이득 본 자는 항상 빠져나가고 손해는 항상 국민의 몫이어야 하나. 피해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며 “삼성 합병 사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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