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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갈거야· 6시 등교… 광주 학생들 인권침해 진정 제기
교육단체 “인문계 고교 0교시 등교·야간보충수업 추진”
“정규외 교육활동 계획 폐지는 단협위반… 노동청 조사”
작성 : 2023년 05월 07일(일) 17:15 가+가-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일선 고등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0교시·야간보충수업’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학생삶지키기교육연대는 “지역의 대부분 인문계 고교의 학생들이 강제 조기등교·방과후 야간자율학습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조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이정선 교육감 부임 이후 인문계 고교 10개 중 6개교가 폐지했던 ‘0교시 등교와 야간 보충수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학교는 ‘자율’로 주장하고 있다”며 “교사들은 ‘대학 안갈거야’ ‘방과후 국·영·수과목만 보충 수업’ ‘오전 6시 일어나 등교’ ‘학원 시간 강제 조정’ ‘보충수업 빠지면 교사의 질타’ 등이 이어져 빠질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들도 조기등교·늦은 귀가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광주지역 고교의 강제학습 부활은 시교육청이 조기등교·야간 보충수업 금지 조항이 담긴 ‘정규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을 폐지했기 때문이며 성적만 강요했던 1980~1990년대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강제학습 부활에 대해 학생·학부모,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교사노조가 이정선 교육감과 일부 간부급 직원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광주지부 등은 “시교육청이 폐지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에는 조기등교·야간자율학습 금지 조항이 담겨 있어 폐지 할 때는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진행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6일 노동청의 조사를 요구했다.
/정옥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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