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헌정 유린에 맞선 5·18피해자 136명, 정신적 손배 승소
가두방송 차명숙·넘어넘어 공동저자 전용호·고 신영일 열사 등 참여
법원 “국가 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매우 중대”
작성 : 2022년 11월 24일(목) 17:43 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다 가혹행위를 당한 시민 1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136명(이 중 26명 사망·상속인 유족)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각 청구한 금액의 4~100%를 인정했다. 원고들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에는 5·18항쟁 가두방송 주인공인 차명숙(61·여)씨와 고 전옥주(전춘심)씨의 유족,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 저자 전용호(64)씨, 고 신영일 들불열사(1958∼1988) 등이 함께 했다.
차명숙씨는 1980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차를 타고 군인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거리 방송을 했다. 5월 22일 희생자 시신 수습을 돕던 중 계엄군에 붙잡혀 광주505보안대 지하실로 끌려가 물고문·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전용호씨는 5·18 당시 계엄군 학살의 실상과 시민의 저항·임무 등을 담은 ‘투사회보(민주시민회보)’를 제작·배포하다 붙잡혀 상무대로 연행됐다.
전씨는 황석영·이재의와 1985년 5월 20일 학살 집단의 폭력성을 알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펴냈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에 함께했다.
신영일 열사는 5·18 당시 광주를 벗어나 있었다는 죄책감에 항상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섰다. 311일 동안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5·18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의 후유증으로 서른 살에 세상을 떴다.
이들뿐 아니라 계엄군의 계획적인 살상·가혹 행위에 관통상, 하반신 마비, 눈 파열 등 각종 후유증(노동능력 100% 상실)이 남은 사람들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 이모씨는 1980년 5월 22일 자택 창가에 서 있던 중 공수부대원이 쏜 총에 맞아 관통상을 입고 국군통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군인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씨는 당시 임신한 상황에서 고문·구타를 당해 정신적 후유증도 겪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42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 5·18민주유공자 예우·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나마 명예가 회복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각각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