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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근무지서 자전거 훔쳐 해임된 경찰, 벌금 200만원
작성 : 2022년 11월 09일(수) 18:09 가+가-
퇴근길 관할 근무지에서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다 해임된 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은 절도 혐의를 받는 A(5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광주 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경위로 근무할 당시 화정동 한 주상복합건물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진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자전거를 자택까지 끌고 가 자물쇠까지 채웠고,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새 자전거를 타고 싶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해임됐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자택 인근 화물차 적재함에서 사다리를 훔치다 검거돼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경징계 조처된 바 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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