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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영상 수업활용 교사 “법원, 징계정당 판결은 사법테러”
SNS통해 “법원이 없는 증거까지 판들어 판결 정당화”
작성 : 2022년 11월 08일(화) 17:38 가+가-
법원이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성교육 수업에 활용한 중학교 교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해당 교사가 ‘공교육에 대한 사법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이상헌 교사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주지법 제2행정부의 판결은 승소를 축하하기 위해 화환까지 준비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망연자실·황당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사는 “판결문을 접수한 것은 지난달 31일이며 다음날 차분히 열람했다”며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통채로 뒤집고 시교육청의 징계이유를 120%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청구기각이유를 만들기 위해 없는 증거들까지 있는 것으로 둔갑시켰다”며 “행정청이 거짓말을 하면 사법부가 확대해석해 판결문에 사실인 것처럼 확증해주는 판례를 제작해 공교육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 다수의 학습권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테러 근조 한국 공교육 부고를 올려야 할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재판부는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짐작도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지역의 모 중학교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해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교육감의 정직 3개월 처분은 A교사의 수업권을 존중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행위의 내용·비난 가능성에 비춰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벼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교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2010)를 상영했다. 영화는 10분 분량으로 남녀 간 성역할을 바꾼 ‘미러링 기법’을 활용해 성불평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정 신체부위와 단어 등이 여과없이 노출된다.
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성비위 사건 매뉴얼에 따라 학생 전수조사에 이어 A교사의 수업 배제·수사를 의뢰했으며 A교사가 이에 반발하며 페이스북 등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연재하자 직위해제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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